그동안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자, 적재물 고정 위반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산출안을 손해보험사에 공유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대한 법규 위반은 '할증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높이고, 기타 법규 위반은 '기본그룹'으로 기본 보험료를 적용하고, 법규 위반이 전혀 없으면 '할인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내용이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전체 손해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는 단순 사고자보다 1.8% 높았다. 또 운전 중 DMB방송을 본 운전자의 사고율이 단순 사고자와 비교하면 6.8% 더 높았다. 그리고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단순 사고자에 견줘 12.2%나 높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DMB 시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거나 묶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그동안 이 세 가지 법규 위반은 기본그룹에 속해 있어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지만, 보험개발원은 이 법규 위반의 사고율이 높은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할증그룹 중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을 2회 이상 저지른 할증 2그룹의 사고위험률이 단순 사고보다 23.8%나 높아 추가 할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2∼3회 위반은 5%, 4회 이상은 10%의 할증이 적용됐다. 전체 기본그룹의 사고 위험도도 단순 사고자보다 8.6% 높아 기본그룹 내에서 할증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개발원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의 조정 필요성에 업계가 공감하면 할증·할인 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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