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5명 중 4명은 직원 채용시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직원채용시 적정하다고 여기는 수습기간은 신입직은 평균 2.3개월, 경력직은 평균 1.8개월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신입직 및 경력직 구직자 1490명을 대상으로 '수습기간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4%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입직에 한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47.2%로 가장 많았으며, '경력여부에 관계 없이 모두 필요하다'는 28.9%, '파트장, 팀장 등 주요 직급에 한해 필요하다'는 8.3%의 응답을 얻었다. 반면 '수습기간이 필요치 않다'는 응답은 15.6%로 낮았다. 수습기간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신입직(10.0%)보다 경력직(18.4%) 구직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구직자들이 생각하기에 적정한 수습기간을 개방형으로 물은 결과 신입사원을 기준 평균 2.3개월로 집계됐다. 경력사원의 적정 수습기간은 평균 1.8개월로 신입사원보다 약 0.5개월이 짧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을 수락하겠다고 밝힌 구직자 대부분은 '수습기간 중 수습임금 적용'에 대해서도 수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가 수습기간 동안 일정 금액이 감액된 수습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를 수락할지 여부를 물은 결과 18.7%만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것. 수락 가능한 수습임금의 범위는 '받기로 한 급여의 90% 수준까지'가 38.1%로 가장 많았으며, '95% 수준까지'가 20.1%, '80% 수준까지' 1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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