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학은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미안하다.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학생(피해자)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 이 못난 아버지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나를 때리려 하고 '가족들도 재판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눈물을 흘리면 '더러운 눈물 닦으라'며 휴지를 던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가 아내를 '창녀'라고 부르며 모욕했다. (조사실) CCTV를 공개하고 검사에게 책임을 지게 해 달라"고 말했다.
여중생 A양의 아버지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이영학 부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꼭 집행해달라"라며 딸을 잃은 고통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검찰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 등으로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 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21일 선고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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