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진 전 감독이 도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KBL은 그에 대한 징계 결정에 대한 재논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김상규 판사는 13일 전 전 감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감독은 지난 2015년 승부조작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승부조작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고,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었다. 그리고 이번 1심에서 그 도박 혐의도 무죄로 결론이 났다. 검찰이 항소를 할지는 모르지만 1심의 무죄만으로도 전 전 감독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1심 무죄 판결로 인해 전 전 감독이 다시 농구코트로 돌아올 수 있을까 궁금한 농구팬들이 많다.
KBL은 지난 2015년 9월 25일 당시 승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전 전 감독에 대해 무기한 등록자격 불허 징계를 내렸다. KBL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며 농구계의 명예실추와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한 점과 KBL에서 감독으로 재임한 동안 여러차례 불성실한 경기 운영을 했고, KBL 규칙 위반 및 질서 문란 행위로 개인 최다 벌금을 납부한 점,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주변 관리 및 행위(불법 스포츠도박 연루자와 친분 및 불법 차명 핸드폰 사용)등으로 향후 KBL 구성원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KBL은 전 전 감독에게 승부조작과 불법 도박 혐의가 무죄로 결정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징계를 재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KBL 이성훈 사무총장은 "당시 징계는 수사 중일 때 내려진 조치다. 죄의 유무죄에 상관없이 당시까지의 문제만으로 징계를 한 것이지 유죄라고 인정해서 징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됐다고 해서 징계를 다시 논의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이 총장은 "무기한 등록자격 불허이기 때문에 그 기한이 짧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구단이 등록을 하겠다고 사무국에 문의를 한다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징계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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