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임대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한 인원이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등록이 빠르게 늘어나 올해 1월 한 달에만 931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3799명)의 2.5배 수준이며, 작년 12월 7348명보다 26.7% 급증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등록 사업자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월에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는 지역별로 서울이 3608명(38.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도 2867명, 부산 600명, 인천 384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따라 수도권(6859명)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전체의 73.6%를 차지했다.
1월 한 달간 임대 등록한 주택은 2만6815호로 작년 한 해 월평균인 1만5723채를 넘어섰다.
이에따라 1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6만8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만7000채로 집계됐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임차인이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 의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대신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 및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올해 4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본격 가동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면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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