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4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이른바 '꼼수 분양'을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분양주택 건설용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 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제한된다.
현재로선 분양주택용지에서는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4년 단기 임대는 공급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앞서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일반분양아파트 용지 2개 필지에서 분양 아파트 대신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하려다 논란이 일자 계획안을 철회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되어,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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