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소의 절반 가량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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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478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고용업소 총 232곳 중 104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노동법규 위반사례 211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한 사례가 110건(52.1%)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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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사례가 38건(18%)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례도 22건(10.4%)이나 됐다.
이밖에 임금을 주지 않거나(6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준 업소(1건), 연장·야간 수당을 주지 않은 업소(5건), 휴일이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업소(8건) 등도 적발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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