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달이나 빠르게 검출돼 홍합과 굴 등 패류 섭취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기온 및 수온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빨리 검출 된 것으로, 검출해역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해수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홍합, 굴, 바지락 등을 검사했다. 조사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해 검출(2.39∼2.62mg/kg)됐다.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증상으로는 주로 입주변 마비 및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관련 정보는 식약처는 "패류를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는다"며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식품안전나라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 예보·속보를 참고하면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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