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등에 이어 2014년 1만1900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2015년 1만4829명, 2016년 1만9830명 등으로 오르다 2017년에는 2만5302명으로 뛰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2407명으로 88.6%를 차지했다. 반면 남성은 2895명으로 11.4%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64세가 1만2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5∼69세 8500명, 70∼74세 3273명, 75∼79세 914명, 80세 이상 227명 순이었다.
분할연금 평균 수령액은 18만6450원이었고, 최고 수령액은 136만530원이었다.
이처럼 분할연금 수급자가 급증하는 데는 황혼이혼 증가가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7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작년 전체 이혼 건수는 10만6100건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했지만, 황혼이혼만은 유일하게 늘었다.
분할연금은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으려면 법적으로 이혼하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다. 노후자금인 연금을 이혼 책임이 큰 배우자에게까지 절반씩이나 떼 주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는 불만을 반영해 고쳤다.
또 작년부터 분할연금 선(先)청구 제도가 시행되면서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미리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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