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을 도입, 청년실업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3~4년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특별 대책이지만 임금문제로 중소기업 취직을 꺼리는 구직자와 구직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입장을 고려한 결과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년일자리대책은 중기 취직자에게 1000만원의 지원과 중소기업에 1명을 신규채용하면 주는 고용지원금을 연간 9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해 실질소득을 1000만원 이상 끌어올리면서 평균 2500만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연봉 38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산단내에 있으면 교통비를 매달 10만원씩 주고,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한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해 연봉이 2500만원인 청년취업자는 세금감면(45만원), 자산지원(800만원), 주거비지원(70만원), 교통비지원(120만원)을 통해 '1035만원+∝'만큼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있는데 대기업과 임금격차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처우 수준을 맞춰서 청년의 의사결정 패턴을 바꿔보자는 취지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위한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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