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이경영이 후배의 손해배상금을 8년째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재상명시 명령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한 매체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이경영에게 다음 달 30일 법원에 출석해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지난 15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 스스로 법정에 나와 본인의 재산목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로 이경영이 후배를 폭행한 후 손해배상금 450여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8년째 지급하지 않아 배상금이 지연이자를 포함해 1200만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경영 소속사인 더피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이미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마무리 된 일"이라며 "변호사가 이미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잊고 있었는데 처리가 안 됐던 것을 몰랐던 것"이라며 "지난주 쯤 이 사실을 알았고 이를 처리한다고 얘기를 했었다. 사실을 안 직후 조씨 측에 배상금 처리를 위해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받을 수 없었고, 이를 공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이다. '미스티' 포상휴가에 다녀온 뒤 이를 공탁으로 처리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경영은 지난 2006년 6월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무명배우이자 후배인 조모(53)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같은 해 9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조씨는 이경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7월 이경영에게 조씨에게 손해배상금 4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던 바 있다.
한편 이경영은 지난 1987년 데뷔했으며 충무로의 다작 배우로 활약 중이다. 최근에는 JTBC '미스티'를 통해 방송국 보도국장으로 출연했던 바 있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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