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만에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앞으로 40일간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할 예정이다.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도입된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 발전 저해,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 초래, 국민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 제한 등의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1년마다 재발급 해야 하고, 인터넷브라우저와 연결시키기위한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22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2월 초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 가능하게 해 제도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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