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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시신' 숨긴 4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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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살해하고 야산에 숨긴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손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5년 9월 내연관계였던 A씨와 경기도 일대를 여행하던 중 다른 여성과 헤어지라거나 돈을 갚으라는 등 요구를 받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그를 살해한 후 경기 포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손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교회에서 A씨를 알게 됐고 2015년 5월 내연관계를 맺었다. 이후 손씨는 A씨가 자신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자 애정문제와 금전관계 등을 교회에 알릴 경우 다른 여성과의 사실혼 관계 및 교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 손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심도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약 1년3개월간 수사기관에 사체 은닉 장소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유족에게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주고 수사기관이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