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구에서도 미세먼지에 따른 경기운영 지침이 적용된다.
특히 초등부 축구 주말리그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에도 경기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6일 "최근 사회문제화 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회(리그) 운영 지침'을 마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을 비롯한 8개 산하 연맹(유소년·중등·고등·대학·실업·풋살·여자·프로연맹)과 16개 시·도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 300㎍/㎥가 2시간 연속돼 경보가 발령되면 당일 경기를 취소하게 된다. 이 규정은 초·중·고·대학의 주말리그는 물론 K3리그,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여자실업축구 WK리그,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K리그2(2부리그)에 모두 적용된다.
특히 초등부의 경우 미세먼지에 더 취약하다고 보고 미세먼지 농도가 150㎍/㎥가 2시간 이상 지속하는 '주의보 단계'에서도 경기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가 '나쁨(81∼150㎍/㎥)' 상태에서도 경기 시간을 조정하거나 경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은 대회 요강에 미세 먼지에 따른 경기 취소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축구협회는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선수와 지도자, 심판, 운영요원 등 경기 관계자와 관중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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