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실내에 흡연 공간을 설치한 '흡연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한 연말을 기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1일부터 영업소 면적 75㎡(약 23평) 이상 업소들을 시작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곳으로, 이 가운데 13개(43%) 업소가 수도권에 분포한다.
아울러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9267곳(유치원 9029곳, 어린이집 4만238곳)이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30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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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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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곳으로, 이 가운데 13개(43%) 업소가 수도권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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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9267곳(유치원 9029곳, 어린이집 4만238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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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30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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