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지인 등을 사칭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경고' 수준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메신저 피싱은 메신저 아이디(ID)를 도용해 지인으로 사칭하고 카카오톡·네이트온 등 대화 창을 통해 돈을 요구해 가로채는 수법을 일컫는다.
사기범들은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전화로 문의하면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였다.
경찰로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안전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군대에 있는 아들을 사칭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지연인출제도(100만원 이상 이체 시 30분간 인출·이체 제한)를 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을 요청하거나 100만원 미만으로 여러 번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피해자가 전화하겠다고 하면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전화를 받을 수 없고 메신저만 가능하다며 전화 확인을 회피했다.
이들은 가짜 금감원 사이트에 접속해 계좌번호·공인인증서 비밀번호·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했다.
올 들어 결제 문자메시지 피싱 상담 건수는 총 295건, 피해구제신청은 11건, 피해액은 약 3억원이다.
금감원은 가족과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본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등은 보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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