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종복 전 경남 사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사장은 2013년 2월 스포츠 에이전트 박씨와 공모해 세르비아 선수 2명을 영입하면서 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 구단이 지급하게 한 뒤 선수들에게서 3억2700여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사장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6억3000여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 등 허위 명목으로 회삿돈 3억7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1심은 '외국인 선수 영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고 프로축구단의 재정도 악화해 축구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행을 은폐하려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금액이 무죄로 인정되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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