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종료 후 이루어진 장해진단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원인이라면,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되면 장해진단을 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됐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까지 받았다. 이후 2017년 11월 대학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05년 재해 상해 보장 특약 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어 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기간이 2015년 6월에 끝나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대해 분조위는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보험사는 A씨에게 장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들이 유사 사건에 분조위 결정 취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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