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동원(28), 조상우(24·이상 넥센 히어로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지난 1일 경찰이 신청한 두 선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이 검토 끝에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피해자 간 주장이 상반되고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는 두 선수의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동원, 조상우는 SK 와이번스전을 앞둔 지난 5월 23일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동행했던 이 여성의 친구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새벽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닷새 만인 5월 28일 박동원, 조상우를 불러 조사했다. 박동원, 조상우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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