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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라돈 침대 사태를 계기로 대기나 수질 등 환경이 오염됐을 때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지칭하는 '환경오염 위험인구'의 개념에 '위해한 생활용품 사용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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