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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는 오는 9월까진 위원회를 열어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이해 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 등을 거쳐 손해배상 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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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을 마치면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사업자가 이를 수락하면 그 분쟁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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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정안의 수준에 못미치는 안을 내놓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