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모델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 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갖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9월까진 위원회를 열어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이해 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 등을 거쳐 손해배상 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매트리스 구매대금 환불, 향후 질병 가능성에 대비한 검진비,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을 마치면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사업자가 이를 수락하면 그 분쟁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사업자가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정안의 수준에 못미치는 안을 내놓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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