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차량 침수사고 10건중 3건은 주행 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4~2017년 침수로 9개 손해보험사에 전손 처리된 차량 9115대의 사고 당시 상태는 2587대(28.4%)가 주행 중, 나머지 6528대(71.6%)가 주차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발원은 "주행 중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도로가 물에 잠겼을 때 무리하게 침수 지역을 통과하다 물적·인적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며 "수위가 높으면 차량의 물 배출용 밸브가 침수, 오히려 이곳을 통해 차량으로 물이 들어와 엔진이 멈추고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배출용 밸브는 에어클리너 하단에 장착돼 있으며 대부분 지면에서 50㎝ 높이다. 따라서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 또는 차량 바퀴의 절반이 넘게 물에 잠기면 위험할 수 있다.
개발원은 또한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의 경우는 차체가 높지만, 밸브는 낮은 곳에 장착돼 있을 수 있어 무리하게 침수지를 주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침수 피해에 준비가 부족했던 건설기계나 대형화물차도 지난 5월 29일 출시된 '침수해 한정 특별약관' 상품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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