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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8명은 올해 2월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1주에 '휴일을 포함한 7일'이란 정의 규정을 추가했고,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달리하는 부칙을 뒀다"며 "이는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이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경위, 부칙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개정 이전, 구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견 대법관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된 근기법과 충돌한다는 논리를 폈다. 대법관들은 "개정 근기법의 1주 정의에 관한 신설조항의 이행시기가 미처 도래하기도 전에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적용하는 법률효과가 나타나게 돼 개정 근기법 부칙 조항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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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동계는 "대법원이 판결의 법리가 궁색하자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근거로 제시했다"며 "법 개정 이전의 사안을 개정법 이유로 판단하는 건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이 지난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인정해준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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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 개정 이전 소급분에 한해 적용되는 판결이었고, 법이 이미 개정됐기에 법원도 크게 부담 느끼지 않고 중복할증을 인정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라는 견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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