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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요트협회장 당선자는 지난 5월 제18대 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유 당선자와 대한체육회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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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당선자는 2009년 1월 4년 임기의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으로 취임했고, 2013~2016년까지 연임한 후 자의로 사퇴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8년 5월17일 보궐선거를 통해 제18대 대한요트협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체육회는 이 부분을 '3연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 당선자는 '3연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궐선거 당선자는 당선일로부터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다는 근거로 연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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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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