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집이나 차량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어린 아동이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최근 어린 아동들이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적절한 조치없이 방치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더 강화된 주의 의무가 필요하다. 최근 선진국에서도 아동의 방치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개정 필요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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