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조재현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재일교포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현 측 법률 대리인인 박헌홍 변호사는 16일 "조재현은 재일교포 여배우의 행위에 대하여 지난 달 22일 상습공갈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12일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조재현은 빠른 시간 내 여배우와 어머니가 조사받기를 원하고 있다. 여배우와 어머니가 언론에만 허위사실을 알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이번 고소 사건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며 "유튜브 등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재현과 관련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익명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가족을 비방하는 악의적 댓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 "조재현은 2000년경 농촌 드라마를 통하여 재일교포 여배우를 알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일교포 여배우는 언론에 2002년경 시트콤이라고 제보하여, 이를 내용으로 하는 유투브 영상 '재일교포 여배우는 누구다'는 허위이며, 또한 '나쁜남자 주연여배우 은퇴사유'와 같은 것 역시 사실과 다름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조재현은 지난 달 22일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상습공갈 및 공갈미수죄로 고소했다. A씨는 16년 전 공사 중이던 방송사 남자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다고 주장했으며 조재현은 이를 부인하며 A씨와는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 A씨와 A씨의 모친이 여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왔으며 이번엔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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