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무궁화 수비수 구대영(26)의 출전정지가 감면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17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14일 열린 2018년 KEB하나은행 K리그2(2부리그) 19라운드 아산-대전 경기의 후반 47분경 구대영(아산)의 경고누적 퇴장에 대하여,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전정지 및 감면제도'에 따라 출전정지를 감면하기로 했다.
구대영은 경고누적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와 제재금이 감면되어 이후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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