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이 이별을 고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방송인 김정민씨를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문자를 보낼 당시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이 문자를 받아본다고 해도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의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공갈 내용은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내용 역시 불량하다"며 "아무리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과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수억 원을 지불했다며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김정민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이 결혼을 약속해 거액을 썼지만 돌연 변심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민도 맞고소로 대응했다. 그녀는 "손태영 대표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1억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했다"며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손태영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 했다. 양측은 민사와 형사 소송으로 1년간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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