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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피고인이 문자를 보낼 당시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이 문자를 받아본다고 해도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의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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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과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수억 원을 지불했다며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김정민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이 결혼을 약속해 거액을 썼지만 돌연 변심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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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손태영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 했다. 양측은 민사와 형사 소송으로 1년간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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