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준화 기자] 티아라는 자신들의 팀명을 지킬 수 있을까. 전 소속사인 MBK엔터테인먼트가 요청한 '티아라(T-ARA) 상표권 출원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청은 의견제출통지서를 MBK에 발송해 '티아라'의 상표권 출원이 거절 됐음을 알렸다.
특허청은 "'티아라'는 널리 알려진 저명한 연예인 그룹명칭을 소속사에서 출원한 경우에 해당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티아라 멤버들의 동의가 있다면 MBK의 '티아라' 상표 출원이 가능할 전망. 특허청은 "출원인(소속사)이 그룹 구성원의 동의서 또는 상표권 소유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MBK엔터테인먼트는 특허청에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했다. 심사를 거쳐 상표가 등록된다면 티아라는 향후 10년 간 MBK의 허락 없이는 이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티아라'란 이름으로 발표한 곡을 부를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joonaman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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