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담은 '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사기'를 안내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보험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다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미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해 음주사고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그러나 실상은 해외여행자 보험 약관은 분실 휴대전화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음주운전 시에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인·대물보상 시 일정 금액의 사고부담금도 내야 한다.
▲고액 일당(운전시 70만원)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고의사고를 내는 경우 ▲임플란트 시술 환자에게 허위 수술확인서·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더 편취하는 경우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사고차량 차주에게 허위 사고내용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역시 보험사기다.
금감원은 고액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대로 응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험회사에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본인 실수로 발생한 일처럼 보험사에 설명하는 것이나, 음식점주가 직원이 음식점에서 서빙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자 직원을 고객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것도 보험사기다.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줘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자가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친구·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한 잘못된 판단·행동이 나와 상대방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만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보험사기임을 설명하고, 반드시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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