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백모씨를 비롯한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과 감리책임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1~2014년 하청업체 A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총 6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백씨는 접대비 명목으로 박씨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하고, '대학입학한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6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는 등 총 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권모씨도 접대비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10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씨와 권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박씨가 핵심 증거인 지출결의서를 사후에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풀려났다.
검찰은 하청업체 대표인 박씨도 대림산업측에 공사비 증액 등을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지출결의서 조작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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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1~2014년 하청업체 A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총 6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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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권모씨도 접대비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10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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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하청업체 대표인 박씨도 대림산업측에 공사비 증액 등을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지출결의서 조작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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