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2015년 1348건에서 2016년 1689건, 작년 1761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2015∼2017년) 새 피해구제 건수가 413건(30.6%)이나 증가한 것.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9∼10월에는 추석 연휴에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집중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추석에는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 신청을 하고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를 유인하는 곳에서는 가급적 사지 말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자동차 견인 시는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 발생시,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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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9∼10월에는 추석 연휴에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집중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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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비자 피해 발생시,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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