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진 전 감독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감독은 2015년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승부 조작 혐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승부 조작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 밝혀졌고, 도박 건에 관해서만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4년 12월 도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또, 전 전 감독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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