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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지만, 조덕제 씨가 영상을 공개하며 피해자가 거짓을 주장했다는 식의 주장이라면 대법원 판결이 난 이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적 가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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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덕제는 "(반민정이) 어제 대법원 앞에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제가 SNS나 카페에 올린 내용이 다 거짓말이라는 허위내용을 올렸다. 여배우 측 담당 변호사가 제가 임의로 편집했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올렸더라. 어떤 게 명예훼손인지 법원에서 밝힐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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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조덕제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던 바 있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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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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