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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당선인은 지난 5월 17일 대한요트협회장에 당선됐지만, 대한체육회가 유 당선인에 대해 연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인준을 거부하자, 7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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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사임하고 1년 내지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 당선인의 요트협회장 취임을 연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당선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으로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당선일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당장 요트협회 직무수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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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당선자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 연임(2009~2013년, 2013~2016년) 후 2016년에 자의로 사퇴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8년 5월17일 보궐선거를 통해 제18대 대한요트협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체육회는 이 부분을 '3연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 당선자는 3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종목 회장 임기를 4년으로 보고 연임을 산정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회장임기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전임자 임기를 자신의 임기와 합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 결국 회장 연임 규정 해석 차이로 인한 소송에서 법원이 유 회장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당선일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유 회장은 당장 요트협회 회장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체육회는 법원의 인준 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본안 사건도 계속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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