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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지난 18일 서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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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고인의 형인 김광복씨는 '서씨가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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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심 결정이 옳다고 판단해 서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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