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준화 기자]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지난 18일 서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영화 '김광석'이 서해순 씨가 고(故) 김광석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인이 자살했다'는 의견을 아울러 소개하고 있고,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 제보를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부수적으로 고(故) 김광석 음악저작권의 귀속 문제나 영아살해 등을 다루고 있다고 하여도 영화 상영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서해순 씨의 명예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고인의 형인 김광복씨는 '서씨가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서씨는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고, 서씨는 이씨와 김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2심은 "영화 안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2심 결정이 옳다고 판단해 서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joonaman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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