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생리대도 포장지에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전(全) 성분 표시제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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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의 지면류 의약외품도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생리대는 그간 유해성분 이슈 등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던 제품. 사용할 때 피부와 바로 접촉이 되기 때문에,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빈번했다. 따라서 그간 일회용 생리대의 전 성분을 표시하고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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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달부터 생리대 제조에 쓰인 전 성분을 표시해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할 뿐더러 유해성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에정이다.
이와함께 생리대 제품 생산 때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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