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생리대도 포장지에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전(全) 성분 표시제가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의 지면류 의약외품도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생리대는 그간 유해성분 이슈 등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던 제품. 사용할 때 피부와 바로 접촉이 되기 때문에,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빈번했다. 따라서 그간 일회용 생리대의 전 성분을 표시하고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달부터 생리대 제조에 쓰인 전 성분을 표시해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할 뿐더러 유해성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에정이다.
이와함께 생리대 제품 생산 때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강수지, ♥김국진도 놀란 건강 상태 "두 달 넘게 걷지도 못해..피검사 결과 깜짝" -
김동욱, ♥스텔라김과 7개월 만에 상견례 "4개월은 롱디..명동성당 결혼식 의미 有" -
결혼만 3번하더니 결국...엄영수 근황 "국제결혼 6년차, 잘 살고 있다" (조선의사랑꾼) -
"유재석 뉴스 보고 검색했는데.." 팝핀현준, 강제 박제 당했다 '로드뷰' 공개 -
이지현, 미용실 원장됐는데..."홍보 쿠폰 돌려, 나이 많아 발악 중" -
'연대 돈이 없으세요?' 이나연, 모교 축제 MC 논란...조롱 댓글에 "열심히 했을 뿐" -
'100억 CEO' 송은이, 회사 운영 얼마나 힘들길래 "시간 돌릴 수 있다면 절대 안 해" -
애 낳고 고양이는 뒷전?..박수홍, '홀대 의혹' 부인하듯 올린 다홍이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