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100건 이상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병원장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의 한 병원 소유자였던 송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128회에 걸쳐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동사무소 등에 제출해 허위진단서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아울러 송씨는 2009년 7월 당시 50억원대의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보험 판매대행사에게 "매월 5000만원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할 테니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수수료를 빌려달라"며 2억4000만원 상당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사기 혐의와 함께 진단서 발급 중 30건에 대해서만 허위로 판단하고 송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허위진단서 발급 건수를 104건으로 늘려 송씨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높였다.
2심 재판부는 "104명에 대해 장애진단비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행사해 동사무소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보험 판매대행사로부터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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