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지난 1년간의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이 포함되며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근로가자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자신의 소속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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