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시절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가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 4부(문성광 부장판사)는 30일 오전에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 대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지만, 폭행의 시기와 정도 그리고 결과를 볼때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진정합 합의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2년 구형, 징역 6월 선고)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처한다"고 판결 주문을 선언했다.
수원지법=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