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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폭행한 '가짜 의사'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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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면허로 의사 행세를 하며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중국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2016년부터 중국 쓰촨성 청두 솽류의 한 병원에서 의사행세를 해온 루오 핑이 성폭행 및 신분 위조 혐의 등으로 솽류 인면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루오 핑은 지난 2016년 의사 면허를 조작해 쓰촨성 성두시에 병원을 개원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액취증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진정제를 주사한 뒤 성폭행했다.

잠에서 깨어난 환자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직감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루오 핑은 이를 막아서며 환자와 협상을 시도했고, 뜻대로 안되자 가운과 휴대폰을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이틀 후 230km가량 떨어진 쓰촨성 이룽에서 그를 체포했다. 법원은 루오 핑에게 6년4개월의 징역형과 4000위안(약 6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주 하오 변호사는 "진료를 위해 밀폐된 공간인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발생하는 성폭행 사건의 경우, 목격자가 있거나 신체적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쉽지 않은 사건이 된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