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이용이 급증한 간편결제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직불형 모바일 결제 관련 각종 규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며 "1분기 안에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현재 2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충전 한도를 확대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돼,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에는 200만원까지만 충전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결제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페이 업체는 고객이 충전한 돈의 일정 비율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페이 업체에 월 30만원 안팎의 소액 신용공여 기능도 부여해, 신용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후불형 교통카드처럼 소액의 신용공여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일반 업체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고객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카드 가맹점이 소득 노출을 피하려고 각종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으로 고객들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간편결제는 소득 노출 회피와는 거리가 멀어, 페이 결제 시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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