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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성접대의혹→연예인등장→몰카의심…까도까도 끝없는 '단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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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출두한 승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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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까도 까도 끝없는 '양파'같다. 승리 등의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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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한 결과물이다. 게다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카톡방에는 여러명의 연예인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관련 연예인 몇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중에는 최근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출신 방송인 A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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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승리는 25일 군입대를 앞두고 경찰에 재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11일에는 이 단체 카톡방에 '몰카'영상이 올라왔다고 보도가 나왔다. 단톡방에 '몰카 영상'이 올라왔고 승리가 누구냐고 확인한 후에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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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2항에는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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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카톡방에 올라온 '몰카' 영상 촬영자에 대한 경찰 수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폭행사건으로 시작된 '버닝썬 게이트'는 하루가 멀다하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며 이제 마약유통에 성범죄 뿐만아니라 정재계에까지 파급력을 미치는 대규모 게이트로 발전했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이 소강상태가 아니라 아직도 점차 확장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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