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추자현이 아들을 출산할 당시에도 중국이 아닌 한국의 병원을 찾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국 드라마 '아내의 유혹' 이후로 각종 드라마와 예능에 출연하며 중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해 왔던 추자현이, 아들 국적은 한국으로 결정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Advertisement
한편, 대한민국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출생신고 여부 또는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그러나 중국은 헌법상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타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중국적을 가질 수 없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