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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해, 전화를 받는 기업이 요금을 내도록 하는 6자리 대표번호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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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무료 대표번호 신설로 고객의 통화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며 "무료 대표번호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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