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KFA)가 성추문을 일으킨 지도자에게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
KFA는 1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하금진 전 경주한국수력원자력 여자축구팀 감독(45)의 제명을 결정했다.
하 감독은 소속팀 선수들에게 성추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징계를 내린 것이다. KFA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하 감독에 대한 세부 조사를 펼쳤고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징계를 결정했다. 공정위원회는 하 감독의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이 같은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대한축구협회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지도자의 경우 성폭력이나 성추행은 자격정지 3년 이상에서 제명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그동안 KFA는 축구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 KFA 성폭력 신고센터를 만들어 피해자 보호와 법률자문을 지원했으며 윤리위원회 산하에 성평등 소위원회 설치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한진 축구협회 사무총장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실행 방안이 중요하다. 현재 외부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예방과 교육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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