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G건설의 공공공사 입차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도급 관련 규정을 어겨 벌점이 5점 이상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08년 기업이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벌점이 일정 수준 누적되면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의해 입찰 참가 제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됐고, 공정위는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최근 GS건설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을 의결했다.
하도급 관련 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을 막고 있다. 입찰 제한 요청이 이뤄진 곳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돼 있다.
GS건설은 국내 건설업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 주자인 만큼 이번 입찰 제한에 따라 건설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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