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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에 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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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는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를 신설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집단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던 새마을금고에는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하고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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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부동산·임대업대출 편중 현상도 심해진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가 스스로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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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43%까지, 여전사는 올해 말까지 10%, 내년 말까지 15%, 2021년 말까지 20% 비율을 맞춰야 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