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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수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 A씨가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수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당시에는 술에 취해 피해 사실을 진지하지 못했으나 나중에 성폭행 사실을 알게 돼 신고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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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쟁점은 A씨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고 했다. 피해 여성이 정씨의 집에 다다르는 동안 찍힌 CCTV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은 무의식중에 보일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 이에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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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상수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정상수는 지나가던 행인의 길을 막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위협하는 등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와 같은 장소에서 주차돼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며 우측 발판 등을 무너뜨리는 등 혐의(재물손괴),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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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