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노니 분말제품에서 쇳가루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앞으로 분말·환 형태의 식품은 가공 과정에서 자석으로 쇳가루 등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지난 4월30일 행정예고하고 고시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분말, 가루, 환 제품을 제조하고자 원료를 분쇄기로 분쇄하는 경우 원료분쇄 후 1만 가우스 이상의 자석을 이용해 금속성 이물(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인전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베트남·인도·미국·인도네시아·페루로부터 수입하는 노니 분말 제품(노니 50% 이상 함유)에 대해 금속성 이물을 검사하도록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다.
한편 노니는 건강식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수입 노니 분말제품에서 쇳가루가 초과 검출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최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노니 제품을 꼽아 대대적인 수거 검사에 들어가,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아울러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을 표방하며 판매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96개, 제품 65개,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노니 원액 100% '노니주스'라고 속여 판 36개 온라인 쇼핑몰도 적발했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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